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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항공 참사 도민 부부 희생자 장례 절차 등 지원

입력 : 2024-12-31 12:56:00 수정 : 2024-12-31 12: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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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안전보험금·재난지원금 등 최대 5500만원 지급 계획

제주도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제주도민 부부 유족과 장례 절차를 협의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희생된 제주도민은 제주시 애월읍에 거주하는 A(71)씨와 B(69)씨 부부다.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 마련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제주도 제공

도는 유족들이 제주에서 장례를 치르길 희망함에 따라 현재 유족과 장례 절차를 협의 중이며, 유족 대표단과 당국 간 의견 조율을 거쳐 장례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사고 당일인 지난 29일 중앙협력본부 세종사무소 직원을 무안공항 현장에 급파했고, 공항확충지원단과 사회재난과 직원 2명도 투입해 유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또한 희생자들에 대해 도민안전보험금 최대 2000만원과 재난지원금 최대 3500만원(장례비 1500만원, 구호금 최대 2000만원) 등 최대 5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을 대상으로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청구 가능하다.

 

재난지원금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재난복구 계획이 시달되는 즉시 지급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다만 장례비의 경우 타 기관에서 지원될 경우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

 

제주도개발공사도 유가족 지원에 나서 제주삼다수 2ℓ 576병을 무안공항 내 유가족에게 제공하기로 했으며, 2차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대회의실과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에는 전날 합동분향소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분향소는 내년 1월 4일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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