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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억 전세 대출사기 총책 징역 14년 확정

입력 : 2024-12-31 18:27:12 수정 : 2024-12-31 21: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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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임대인·임차인 등 구해
153회 청년 전세자금 대출받아
공인중개사 등 3명도 징역형

145억원대 청년 전세자금 대출사기를 벌인 일당의 총책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4년을 확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된 전세자금 대출사기 조직 총책 A(52)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모집책과 공인중개사 등 3명에게도 3년∼6년 6개월의 징역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53회에 걸쳐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총 145억90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고,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 등에게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해치고 이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일반 국민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며 중형을 선고했고, 2심도 A씨에게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하며 “연령·성행·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전세자금 사기 대출 조직에게 처음으로 범죄집단죄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법원에서 범죄단체로 인정된 다른 사기 범죄단체 조직 사건과 법리는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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