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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노인 월 228만원 이하 벌면 기초연금 지급… 부부면 364만8000원 이하

입력 : 2025-01-01 13:29:55 수정 : 2025-01-01 13: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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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첫 날인 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노인들이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최상수 기자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기준이 바뀌었다.

 

1인 가구의 경우, 한 달에 228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 가구는 364만8천원 이하의 소득이 필요다.

 

1일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70%에 달하도록 소득과 재산,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이 기준을 정해 고시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은 1인 가구가 작년보다 15만원, 부부 가구는 24만원이 올랐다. 이는 노인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 소득이 각각 11.4%, 12.5% 증가한 영향이다. 그러나 자산 가치가 하락해 기준 인상률이 소득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가족의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노인들은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경찰의 증명서만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해졌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신청해야 하며, 올해 65세가 된 노인은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부의 웹사이트 복지로에서도 가능하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36만명으로 예상되며, 관련 예산은 26조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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