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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영장에 ‘형소법 예외’ 적시… 尹측 "판사에게 권한 없어"

입력 : 2025-01-01 15:12:44 수정 : 2025-01-01 16: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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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 및 수색영장에 대해 ‘불법 무효’를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일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고 하는데,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징계를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2024년 12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책임자 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수처는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전날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의 정확한 소재를 찾고자 수색영장을 청구했는데, 대통령 경호처 등이 형소법이 규정한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영장에 분명히 나타낸 셈이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변호사는 이 같은 예외 적시에 대해 “불법 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해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다 압수수색영장(실제로는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라는 주장이다.

 

윤 변호사는 31일 입장을 통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직권남용과 내란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고 선을 그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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