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2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법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오 처장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시점은)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미 대통령 경호처에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관저 문을 열지 않는 단계부터 집행 방해로 본다며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며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는)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경호처에 집행 협조를 압박할것으로 보인다.
형소법 110·111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책임자·공무소나 관공서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내지 압수하지 못한다.
그간 경호처는이런 조항에 근거해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을 막았는데,이번에는 해당 조항을 내세워 수색·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데려와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단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만큼,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내란 수괴(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반면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윤 대통령 또한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7시 30분쯤 탄핵 반대 집회에 모인 주최 측에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집회 현장을 유튜브를 통해 보고 있다는 윤 대통령은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A4용지 한 장 분량의 글을 전달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