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영장제·강제수사 개선 피력
“2024년 계엄·탄핵 사태 혼란 휩싸여
민주적 절차 존중이 통합 해결책”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는 어느 때보다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일 시무식사를 통해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권역별 감정 절차 관리기구 설치, 감정인 평정 실질화 등 감정제도 개선을 비롯해 형사 사건에서 선별적 증거신청과 쟁점에 집중된 증인신문 등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조 대법원장은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지원 등 강제수사 개선 방안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국선변호인 증원 및 처우 개선, 형사공탁 시 피해자의 의견 청취 및 적정한 양형기준 수립,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정법원 확대 설치를 비롯한 전문법원 확대 추진 등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개통 예정인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미래등기 시스템,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등을 언급하며 “법원의 자체적인 재판지원 인공지능(AI) 모델을 계획하는 등 사법부의 미래를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의 계엄과 탄핵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우리나라는 격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고,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면서 “국민 사이의 반목도 심해져 나라가 사생결단하듯 대립하고 있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과 국가적 혼란을 해결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유일한 해결책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모두의 마음과 힘을 한데 뭉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