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은 위헌∙불법영장이이라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3일 재확인했다. 공수처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체포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공수처는 불법적인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한 대통령 대리인단의 입장은 ‘위헌∙불법영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명백히 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또 “위헌∙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이에 경찰이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은 현행범으로 경호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위헌, 위법적인 영장의 집행을 통해 확보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을 모두 상실한다”고 했다. 윤 변호사가 근거로 든 형법 제124조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은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변호사는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단과 결정은 오직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이외는 입법의 영역”이라며 “그럼에도 이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로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입법’을 했는 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40조에 명백히 위반되는 위헌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날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또 대법원에 진상 조사와 이 부장판사의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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