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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영장 집행하며 물리적 충돌하면 독직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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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03 10:21:43 수정 : 2025-01-03 13: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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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은 위헌∙불법영장이이라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3일 재확인했다. 공수처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체포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공수처는 불법적인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한 대통령 대리인단의 입장은 ‘위헌∙불법영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명백히 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관저 앞에 경호처 직원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뉴시스

윤 변호사는 또 “위헌∙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이에 경찰이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은 현행범으로 경호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위헌, 위법적인 영장의 집행을 통해 확보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을 모두 상실한다”고 했다. 윤 변호사가 근거로 든 형법 제124조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언덕길을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은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변호사는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단과 결정은 오직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이외는 입법의 영역”이라며 “그럼에도 이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로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입법’을 했는 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40조에 명백히 위반되는 위헌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날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또 대법원에 진상 조사와 이 부장판사의 징계를 요구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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