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5일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행)·김선호 국방차관(국방장관 직무대행) 등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오 처장과 이 차장, 김 차관을 비롯해 공수처 이대환 부장검사, 박상현·이현주·최장우 검사 및 수사관 등 30여 명,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 등 모두 150여 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특수건조물침입·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장과 김 차관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하겠다고 했다. 경호처 경호원들의 관저 진입을 막았다며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과 호욱진 용산경찰서장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장은 3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대통령에 대한 위헌, 위법인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며 “이 과정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시설인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고 불법 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일부가 상해를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청과 국방부가 관저 지역에 경호경비부대 배치를 늘려 달라는 박종준 경호처장 요청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호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고 문제 삼았다.
대리인단은 “경호처장의 정당한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에 불응해 항명한 것”이라며 “경호처의 작전통제를 받아 관저 외곽경계를 엄수해야 할 55경비단이 (공조본이) 정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것을 방치하도록 한 행위는 직무유기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가 경호처 경호원들이 관저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며 “경찰청 차장, 국방부 차관, 서울경찰청과 용산서의 관계자 전원을 공수처의 위법한 영장 집행에 적극 공모한 공범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 특수단이 1급 국가보안시설인 관저를 불법촬영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위법한 무효 영장을 근거로 지휘권 없는 조직의 인력을 동원해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자행하고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에 반하는 지시를 한 행위는 명백히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경호에 대한 지시 불응과 항명은 국가 안보의 근간인 대통령 경호 체계를 뿌리째 흔든 중대사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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