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원주시장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8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시 노조는 지난해 7월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원주시가 ‘다면평가제는 인사기준이 아니’라고 했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시 노조는 고소장에서 “원주시장은 다면평가 폐지에 반발하는 시 노조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하고자 행정국장에게 입장문을 작성하라고 지시했고, 행정국장은 이를 총무과 인사팀에 다시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국장은 지난해 7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면평가 결과는 참고·보완자료일뿐 보직관리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용령에 따라 변경예고하고 1년 이후 시행해야 하는 인사기준이 명백히 아니’라고 발언,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면평가 제도가 인사기준으로 활용됐다는 명백한 증거들을 확보했다”며 “법을 어긴 증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자신들의 위법한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성역 없는 수사, 신속한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주시는 2023년 10월 20일 다면평가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내부 공지했다. 시는 평가의 익명성에 따른 부작용으로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고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개인의 역량이나 성과보다는 감정에 치우친 평가가 많았다는 것이다.
다면평가제는 승진대상 공무원을 평가할 때 상급자뿐만 아니라 동료, 하급자까지 다수 평가자가 여러 방면에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0개 항목에 최저 1점부터 최고 10점까지 점수를 매길 수 있다.
시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소속 공무원에게 예고하고 변경된 기준은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해야함에도 시가 이를 무시한 채 다면평가를 즉각 폐지했다는 이유다.
또 하향식 평가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료와 하급자 평가를 통해 능력을 입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면평가제 폐지는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시 노조는 앞선 지난해 7월 17일에도 원주시장을 비롯해 강원도 감사위원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감사위원장의 경우 다면평가 폐지와 관련해 원주시를 부실하게 감사했다는 이유로 고소 대상에 포함됐다.
시 노조는 지난해 12월 19일 원주경찰서 앞에서 원주시장의 다면평가 폐지와 관련한 직권남용·직무유기 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문성호 시 노조 사무국장은 “1인 시위 후 경찰이 관련 공무원 등 주요 참고인을 순차적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가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에 추가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무원은 법과 법령을 준수 할 의무가 있으며 지방단체장도 예외 일 순 없다. 지방권력의 폭주를 막기 위해 수사당국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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