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3~24일까지 부정 축산물 단속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주로 찾는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 59곳이며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축산물 위생 취급 상태,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살펴본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및 계도하며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윤경희(사진) 청송군수는 "명절을 앞둔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청송=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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