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방문 때와 의원 규모 비슷할 것”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수사기관에 맞서 한남동 관저를 또다시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 45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만료일에 한남동 관저에 모여 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13일 통화에서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대통령 관저로 갈 것”이라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 적법성과 영장 효력 등 따질 부분이 많아 절차적 정의와 정당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목소리 내는 것으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의 기본 원칙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런 부분이 무너지고 자의적으로 적용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당 차원에서 (개별 의원들에게) ‘가라’, ‘가지 마라’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쪽으로 정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다른 의원은 통화에서 “(체포영장 재집행 시 관저를 방문할지에 대해) 당론으로 못 가게 할 수는 없다”며 “삼삼오오 본인이 원하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번에도 50명에 이르는 의원이 자율적으로 갔다”며 “(2차 때도) 그 정도 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당 의원들이 ‘육탄전’으로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1차 방문 때처럼) 새벽부터 (관저에) 나가 있지는 않고 경찰의 움직임이 포착되면 그때 (대통령 관저에 가서) 항의 표시를 할 것”이라며 “(몸으로 막아서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어 (국회의원들이) 육탄전에 나서지는 않고 항의 표시와 기자회견 정도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관저를 방문할 계획인지를 묻자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이것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갔다”며 “체포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하고, 물리력을 행사해 (경호처와) 충돌할 경우를 대비해 저희도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며 경찰에 수사권을 이관해 처음부터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른바 ‘백골단’(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 사수 집회를 벌이는 ‘반공청년단’ 예하 조직)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체포를 저지하면 현행범이 될 수 있다”며 체포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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