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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 영장실질심사 오후 6시50분 종료...이르면 밤 늦게 결과

입력 : 2025-01-18 19:04:19 수정 : 2025-01-18 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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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 50분 만에 종료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18일 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관저로 돌아간다.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4시간 50분간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초반 윤 대통령 측은 좌장 격인 김홍일 변호사와 송해은 변호사 2명이 대표로 약 70분간 각각 준비한 PPT를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오후 4시 35분부터 5시 15분까지 약 40분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 기록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선포·발령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부각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부장판사는 양측의 소명을 듣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후 다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받는다.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한편 윤 대통령 영장심사에 소요된 4시간 50분은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때(8시간40분)와 비교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1997년 구속 심사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장시간이 소요된 사례는 2022년 12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10시간 6분)이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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