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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사업 연장…최대 30만원 지원 [지방자치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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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19 13:36:12 수정 : 2025-01-19 13: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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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연장한다. 전세 사기 등의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8억2000만원을 들여 가입자가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역에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 지원 대상이다. 연간 소득 기준 청년(19~39세)은 5000만원 이하, 이외 연령대는 6000만원 이하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외국인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가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후, 시에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본인 계좌로 보증료를 지급하게 된다. 시는 2022년 6월 청년 주거 지원사업의 하나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국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2023년 7월 전국으로 확대됐다. 허주영 시 도시주택국장은 “올해부터는 소득 증빙 서류가 소득금액 증명원 외에 소득 종류와 근무연수에 따라 다양하게 인정되고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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