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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 수정안 통과… 崔 거부권 관건 [尹대통령 구속]

입력 : 2025-01-19 18:20:11 수정 : 2025-01-19 21: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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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 尹 기소 땐 특검 ‘무용지물’ 우려도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여야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야당은 기존에 발의했던 특검법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도를 제외하는 등 여당 요구가 일부 반영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각각 압박하고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연합뉴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 주도로 17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의 핵심은 6개 야당이 기존에 발의했던 내란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 대상 항목이 대폭 줄었다는 점이다. 외환 유도 사건, 국회의원 표결 방해 사건, 내란 선전·선동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 수사 대상 혐의가 11개에서 6개로 줄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에서 최장 100일로 축소됐다. 국민의힘이 자체 발의했던 ‘비상계엄 특검법’이 규정한 기간인 ‘최장 110일’보다도 열흘 짧다. 수사 참여 인원은 총 155명에서 130명으로 줄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정안에 여당 요구사항이 대폭 반영된 만큼 최 권한대행이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로 특검법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던 만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나온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명백한 월권이자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합의 불발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에도 ‘인지 수사’ 조항 등 독소조항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외환죄로 특검법 발의하더니 본회의에서 삭제한 것은 호떡 뒤집듯 바꾸는 행태”라며 “최 권한대행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위헌적 특검에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돼 내란 특검법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이 특검보다 먼저 윤 대통령을 기소하게 되면 같은 혐의로는 중복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야당은 그러나 ‘특검 무용론’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무용론은 특검법이 워낙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권에서)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낸 논리”라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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