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명박 때 감안 방 크기 결정
식사, 교도관이 식판에 담아 가져다줘
대통령 구속 시 경호 규정 따로 없어
법무부와 협의해 구치소 외부서 경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수용복’을 입은 현직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고 수의로 갈아입은 뒤 미결 수용자가 머무는 수용동 독방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이후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머물러 왔다.
교도관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윤 대통령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키와 몸무게를 확인하는 등 신체검사와 건강검진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왼쪽 가슴 부분에 수인번호가 새겨진 국방색 겨울용 수의로 갈아입었다. 다른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머그샷’으로 불리는 수용기록부 사진도 촬영했다. 머그샷이란 수용자가 자신의 성명이 적힌 이름표를 들고 키 측정자 옆에 서서 찍는 사진을 뜻한다.
입소 절차를 마친 윤 대통령은 수용동으로 옮겨져 1인용 독거실에 수감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거실 크기는 서울구치소에서 수용동 사정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등을 고려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유사하거나 더 넓을 수도 있어,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3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을 개조해 만든 약 3.04평(화장실 포함·10.08㎡) 넓이의 독방에서 생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8년 3월 구속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의 3.95평(화장실 포함·13.07㎡) 면적의 독거실에 수용됐다. 보통의 독방은 약 1.9평(6.56㎡)이 기본이다. 구치소 독방에는 침대로 쓰는 접이식 매트리스, 텔레비전, 책상 겸 밥상, 책꽂이로 쓰는 관물대, 좌변기, 세면대 등이 갖춰져 있다. 식사는 교도관이 음식을 담은 식판을 독방으로 갖다준다. 수용자는 식사를 한 뒤 반드시 스스로 식기를 설거지해야 한다.
샤워는 공동 샤워실에서 하게 되는데, 다른 수용자와 시간이 겹치지 않게 이용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도 1시간 이내로 할 수 있으나 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 및 시간은 겹치지 않게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는 계속된다. 다만 대통령 구속 시 경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대통령경호처는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서울 구치소 내부 경호 등은 법무부 소속 교도관이 관할하고, 경호처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조치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조율됐다. 또한 경호처는 윤 대통령의 수사기관이나 법원 출석 시 경호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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