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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조사’도 거부한 尹… 공수처, 강제 구인 나서나

입력 : 2025-01-20 09:32:12 수정 : 2025-01-20 0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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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다시 불응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의 조사에 출석하는지를 두고 “어렵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공수처는 전날에도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약 11시간 만인 오후 2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1차 조사 당시 미리 준비했던 200여쪽 분량의 질문을 다 물어보지 못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 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영장 효력으로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 인치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직후 한 차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로 이첩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준비를 마친 상태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가장 먼저 착수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0명을 구속기소 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의 공소장은 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전날 오전 2시 50분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 심판에는 출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감근 변호사는 ‘한 달 이내 탄핵 심판에 출석하는 것이 가능 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곧 출석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내일(21일) 3차 변론 기일이 예정돼 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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