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다시 불응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의 조사에 출석하는지를 두고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약 11시간 만인 오후 2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1차 조사 당시 미리 준비했던 200여쪽 분량의 질문을 다 물어보지 못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 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영장 효력으로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 인치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직후 한 차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로 이첩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준비를 마친 상태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가장 먼저 착수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0명을 구속기소 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의 공소장은 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전날 오전 2시 50분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 심판에는 출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감근 변호사는 ‘한 달 이내 탄핵 심판에 출석하는 것이 가능 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곧 출석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내일(21일) 3차 변론 기일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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