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법정에 날카롭고 긴 칫솔 숨겨온 30대 피고인이 벌인 일은…

관련이슈 이슈플러스

입력 : 2025-01-25 09:38:33 수정 : 2025-01-25 09:38:33

인쇄 메일 url 공유 - +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자신의 국선변호인에게 날카롭게 간 칫솔을 휘둘러 살해하려다 실패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자 항소를 제기했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34)씨는 지난 13일 직접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아직 재판부가 배당되지는 않은 상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11시께 대전지법 형사항소부 법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신발 밑창에 숨겨 온 날카롭게 간 칫솔을 들고 자신을 변호하던 국선변호인 B씨를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교도관들에게 곧바로 제압됐으며 B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중 제공된 칫솔을 갈아 숨기고 법정에 들어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불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목적이나 동기 없이 저지르는 범죄의 경우 사회 구성원 누구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불안감을 높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과거부터 끊임없이 폭력 범죄 등을 저질러 5차례의 징역형을 받기도 했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복역과 출소를 반복하는 등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뉴시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영애 '상큼 발랄'
  • 이영애 '상큼 발랄'
  • 고아라 '매력적인 미소'
  • 아이브 장원영 '깜찍한 브이'
  • 아이브 안유진 '심쿵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