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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출석…침묵으로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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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03 14:34:01 수정 : 2025-02-03 14: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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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출석 ‘묵묵부답’ 법정행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1심은 무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항소심 선고기일 재판에 출석해 침묵을 지켰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선고를 앞두고 어떤 입장이냐’, ‘행정법원에서 분식회계 인정한 데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 피해 입을 것으로 예상 못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한 부정행위에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회장과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임원진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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