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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고 '횡설수설’…음주 아닌 마약운전자였다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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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06 15:07:01 수정 : 2025-02-06 1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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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 교통사고를 낸 조직폭력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안경록)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필로폰을 투약한 뒤 대구 수성구 황금동 한 노상에서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인 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횡설수설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다가 기절하기도 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자신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검찰이 모발 세부 감정과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에 나서자 자백했다. 조사 결과 그는 과거에도 필로폰 투약으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5차례나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마약을 투약했다”면서 “다만, 대규모 필로폰 유통 사범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닥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7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압수된 마약류는 필로폰 3.215㎏, 대마 6.649㎏, 케타민 0.325㎏, 야바 12만9219정, 엑스터시 3988정 등이다.

 

마약류 범죄로 인한 2차 범죄 피해도 상당했다.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또 마약류 판매를 빙자해 금품을 가로채는 사기 범행도 벌어졌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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