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황순자 의원(달서구3)이 11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은 공동주택 화재·침수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할 수 있는 긴급 알림 시스템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황 의원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고층·고밀도의 특성으로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제때 전파되지 못해 초기 대피와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공동주택 긴급 알림 시스템 설치를 유도해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황순자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고층·고밀도의 특성으로 자칫 대형 재해 및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알림시스템이 더 적극적으로 설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