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당시 尹과 2차례 비화폰 통화
의사당 사람들 데리고 나와라” 지시
국회 청문회·檢 조사와 동일한 주장
정형식 재판관 “곽, 진술 달라” 지적
곽 “의원 → 안에 있는 인원” 정정
尹 “홍장원·곽종근이 내란몰이 시작”
“변함 없습니다.”
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국회 측 대리인단의 거듭된 질문에 단호한 어조로 이 같은 답을 반복했다. 국회 측 증인인 곽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자신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전화를 걸어 2차례 통화했고,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란 지시를 받았다고 앞서 국회와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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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의원이 150명(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최소 정족수) 안 되도록 막아’라는 구체적 지시를 받았다고 이날 심판정에서 증언했다. 다만 그는 계엄 때 자신이 ‘대통령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수차례 지시했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시한 게 아니고,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제게 지시한 내용을 참모들, 현장 지휘관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부인했다.
계엄 사전모의 정황으로 보이는 발언도 나왔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1일 오후 김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계엄이 있을지 모르니 비상상황에 대비하라,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더불어민주당사·여론조사 꽃 등에 부대를 투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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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이어진 신문에 거듭 확신에 찬 답변을 내놓던 곽 전 사령관은 정형식 재판관이 “의원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안에 있는 ‘인원’이라고 들었다”고 정정했다. 정 재판관은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진 점을 지적했다.
직접 신문이 제한된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 신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만약 백번 양보해서 본회의장 의원이 (의결)정족수가 안 된 것 같다, 과반수가 안 된 것 같다고 하면 151명이라고 해서 한두 명 끌어내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151명이든, 152명이든 다 끄집어내야만 그 회의를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은 ‘상관’인 곽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테이저건, 공포탄을 사용하면 방법이 있느냐’고 의견을 물었고, 이에 “그건 제한된다, 불가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곽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통화에서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느냐’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강한 어조가 아니고 사정하는 느낌이었다. 저는 그때 150명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고 ‘안 된다’고 답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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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마지막 증인으로 심판정에 선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국회 측이 ‘국정이 마비된다고 계엄을 선포해도 되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잇단 정부 인사 탄핵과 예산 삭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수석은 ‘기획재정부에서 30년 넘게 공직 생활하면서 정부 예산안을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단독 처리할 수가 있었나’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엔 “없었다.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알려진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에 대해선 “계엄 선포 전이나 후에도 본 적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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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재판부 직권으로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문은 13일 오후 5시로 잡았다. 헌재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모두 신청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증인으로 채택, 11일 신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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