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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尹·김용현 전화로 의원 150명 안되게 막아라 구체 지시” [尹 탄핵심판]

입력 : 2025-02-06 17:55:35 수정 : 2025-02-06 22: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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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차 변론기일서 재확인

“계엄당시 尹과 2차례 비화폰 통화
의사당 사람들 데리고 나와라” 지시
국회 청문회·檢 조사와 동일한 주장

정형식 재판관 “곽, 진술 달라” 지적
곽 “의원 → 안에 있는 인원” 정정
尹 “홍장원·곽종근이 내란몰이 시작”

“변함 없습니다.”

 

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국회 측 대리인단의 거듭된 질문에 단호한 어조로 이 같은 답을 반복했다. 국회 측 증인인 곽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자신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전화를 걸어 2차례 통화했고,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란 지시를 받았다고 앞서 국회와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밝혔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의원이 150명(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최소 정족수) 안 되도록 막아’라는 구체적 지시를 받았다고 이날 심판정에서 증언했다. 다만 그는 계엄 때 자신이 ‘대통령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수차례 지시했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시한 게 아니고,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제게 지시한 내용을 참모들, 현장 지휘관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부인했다.

 

계엄 사전모의 정황으로 보이는 발언도 나왔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1일 오후 김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계엄이 있을지 모르니 비상상황에 대비하라,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더불어민주당사·여론조사 꽃 등에 부대를 투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이어진 신문에 거듭 확신에 찬 답변을 내놓던 곽 전 사령관은 정형식 재판관이 “의원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안에 있는 ‘인원’이라고 들었다”고 정정했다. 정 재판관은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진 점을 지적했다.

 

직접 신문이 제한된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 신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만약 백번 양보해서 본회의장 의원이 (의결)정족수가 안 된 것 같다, 과반수가 안 된 것 같다고 하면 151명이라고 해서 한두 명 끌어내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151명이든, 152명이든 다 끄집어내야만 그 회의를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은 ‘상관’인 곽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테이저건, 공포탄을 사용하면 방법이 있느냐’고 의견을 물었고, 이에 “그건 제한된다, 불가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곽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통화에서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느냐’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강한 어조가 아니고 사정하는 느낌이었다. 저는 그때 150명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고 ‘안 된다’고 답했다”고 진술했다.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날 마지막 증인으로 심판정에 선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국회 측이 ‘국정이 마비된다고 계엄을 선포해도 되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잇단 정부 인사 탄핵과 예산 삭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수석은 ‘기획재정부에서 30년 넘게 공직 생활하면서 정부 예산안을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단독 처리할 수가 있었나’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엔 “없었다.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알려진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에 대해선 “계엄 선포 전이나 후에도 본 적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답변을 들은 뒤 발언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헌재는 이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재판부 직권으로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문은 13일 오후 5시로 잡았다. 헌재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모두 신청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증인으로 채택, 11일 신문하기로 했다.


김현우·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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