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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서 전도하지 마” 말다툼 벌이다 골절상 입힌 60대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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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08 17:54:03 수정 : 2025-02-08 17: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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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자신과 말다툼을 벌이던 60대 여성에게 골절상을 입힌 여성 전도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김재은)은 지난단 17일 쌍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전도사 A씨(6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에서 60대 여성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언쟁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의 오른손에 골절을 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전 남편이 사는 집 앞에서 전도하고 있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버스정류장에서 A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꺾은 것이다.

 

해당 사건으로 B씨는 우측 세 번째 손가락뼈에 약 9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골절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지골 골절로 수술해야만 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가 조작했다고 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폭력 행사로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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