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이재화 대구시의원,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 발의

입력 : 2025-02-16 12:54:06 수정 : 2025-02-16 12:54:05

인쇄 메일 url 공유 - +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재화 의원(서구2)이 발의한 '대구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이 제31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21일 본회의 의결 후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재화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만들어진 국민 운동 단체로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든다는 기치로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그간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육성법'을 근거로 추진해 오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사업에 대해 보다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이재화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더욱 활성화 하면서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마했다.

 

1989년 4월에 설립한 바르게살기운동 대구시 협의회는 산하 9개 구·군 협의회, 총 250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신민아 '순백의 여신'
  • 신민아 '순백의 여신'
  • 차주영 '시크한 매력'
  • 수지 '청순 대명사'
  • 에스파 윈터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