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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α’…물가 오르면 ‘서부지법 폭도’가 낼 비용도 올라간다

, 이슈팀

입력 : 2025-02-18 07:00:00 수정 : 2025-02-18 08: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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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사비까지 손해액 산정에 반영
폭동 피해 본 직원 심리치료비도 청구

법원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가담자 전원에게 당시 피해를 입은 직원의 심리치료 비용까지 청구할 방침이다. 현재 6∼7억원 수준으로 집계된 물적 피해 규모도 실제 공사 비용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불법행위자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법원 집기와 시설 파손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따른 배상도 요구할 방침이다.

 

1월 19일 서부지법 폭력 사태가 진압된 직후 법원 창문과 외벽이 파손된 모습(왼쪽),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깨진 창문을 통해 서울 서부지법 내부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뉴스1

법원이 이들에게 청구할 금액은 당초 추산 규모보다 커질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폭동 사태 직후 물품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6∼7억원 수준으로 집계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기존 6∼7억원 피해액은 추산한 것으로서, 공사금액은 인건비 변동, 공사기간 장기화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4∼5년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고환율 상황까지 겹쳐 공사비는 천정부지로 뛴 상황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와 노무, 장비 물가 등을 반영한 건설 공사비 지수는 2024년 11월 130.26으로 2020년 11월(100.97)대비 30%가량 올랐다. 이로 인해 건설업계에서는 자재와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서부지법에서도 자재 수급 문제 등으로 시작조차 하지 못한 공사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이번 복구 공사는 적어도 3월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법원 담장을 넘어 무단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에 붙잡혀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여기에 서부지법 직원들의 심리 치료 비용도 폭동 가담자에게 청구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향후 직원들의 심리적 외상 회복을 돕기 위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도 손해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리 상담 및 치료 비용은 아직 추산이 어려운 단계다.

 

법원 폭동 가담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소송과 별개로 제기할 수 있다. 법원도 이들의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범행과 손해액을 특정한 뒤에 소송을 낼 계획이다.

 

대법원은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자들의 신상, 책임소재와 범위, 법원이 입은 손해액이 특정돼야 한다”며 “현재 일부 행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본 후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달 19일 오전 3시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 경내로 침입했다. 이들은 법원 내부 집기를 부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경찰은 오전 3시32분 법원 내부로 진입해 지지자들을 진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월19일 발생한 폭력사태로 서울서부지법 현판이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

이날 폭동으로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 시스템, 책상 등 집기, 조형 미술작품이 파손됐다. 

 

당시 서부지법에는 20여명의 당직 직원이 있었다. 일부는 지지자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음료수 자판기 등으로 출입문을 봉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출입문이 뚫리고 폭도들이 건물 내부에 진입하자 직원들은 건물 옥상으로 피신했다. 이번 폭동으로 다친 직원은 없지만 일부는 정신적 트라우마가 큰 상황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1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폭동 가담자 6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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