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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헌재’ 왕복 50㎞인데…윤 대통령은 왜 곧장 돌아갔나

, 이슈팀

입력 : 2025-02-18 15:41:04 수정 : 2025-02-18 16: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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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시작 직전 구치소로 ‘유턴’
尹 측 “대리인단 의견 진술하는 날이라…”
재판절차 정한 상태라 복귀 배경에 관심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탄핵심판을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았다가 변론 시작 전 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재판은 대리인단이 의견을 전하는 날이라서”라고 설명했지만, 일정이 미리 알려져 있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2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서 헌재를 향해 출발했다. 이후 통제된 도로 약 25㎞를 달려 12시29분쯤 서울 종로구 헌재에 도착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량이 18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사거리를 빠져나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향해 가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 차량이 헌재 주차장을 나서는 모습. 뉴스1

 

윤 대통령은 그러나 재판 시작 시간인 2시가 다 되도록 탄핵심판이 열리는 대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탄핵심판에 출석하기 시작한 3차 변론기일부터 1시간가량 일찍 헌재에 도착해 별도 마련된 공간에서 대기하다가 재판 시간에 맞춰 입정해온 때와는 달랐다.

 

이후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할 예정이고 구치소로 복귀한다고 공지를 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은) 오늘 진행할 절차와 내용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서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것은 없으며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문형배(왼쪽)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위해 입정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 측은 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불출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재판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는 미리 정해진 상태였다.

 

헌재는 지난 13일 8차 기일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변론에서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하기로 했다. 양측 주요 주장과 쟁점 등을 명확히 하고 주요 증거에 관해 정리한 뒤 남은 기일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까지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고 알리기도 했다. 한 헌법학자는 “이미 고지된 일정이 있는데 헌재까지 가서 돌아온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결국 대통령의 진술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나”라고 일갈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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