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이학수(65) 전북 정읍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소 이후 2년3개월 만이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이 시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단을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사실·법률상 판단에 귀속되며, 토론회 발언은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카드뉴스나 보도자료도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등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TV·라디오 토론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을 집중 매입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기소됐다.
이에 1·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발언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했다.
이 시장은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시정에 더욱 정진해 성과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