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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NJZ) “소속사가 연예활동 전면 차단” vs 어도어 “계약 지키면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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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3-06 14:49:55 수정 : 2025-03-06 14: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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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음악 활동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기존에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확장한 것이다.

 

뉴진스 측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도어는 2월11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해 광고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는 저희에게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컴플렉스 콘서트 관계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달된 직후 발생한 일이었기에, 공연 무산 시도가 무력화되자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취해진 결정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해 말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최근 독자 활동 계획을 밝히며 NJZ라는 새 팀명을 발표한 상태다.

 

이들은 “어도어는 표면적으로는 광고 활동만 문제 삼거나 팬과 광고주의 혼선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원에 연예 활동 자체를 모두 금지해 달라고 하고 있다”며 “이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NJZ의 본질은 음악 활동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곧 NJZ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어도어는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가처분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뉴진스가 신곡 발표와 대형 해외 공연 예고 등 활동을 확대했기에 부득이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뉴진스 측의 보복 주장에 대해서는 “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도어와 함께’, ‘계약을 지키면서’ 연예 활동을 함께 하자는 취지”라며 “공연 주최 측에 압박을 가한 적이 없고, 보복성 조치로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어도어는 “내일(7일) 법정에서 아티스트의 여러 오해에 대해 명확히 소명해 수많은 구성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어도어가 뉴진스의 기획사라는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어도어가 뉴진스를 대상으로 낸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은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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