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가 담벼락을 들이받아 5명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는 6일 오후 1시쯤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택시는 경사가 심한 내리막 회전 구간을 돌던 중 주택가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70대 A씨가 운전한 소나타 개인택시에는 70대 승객 4명(남성 1명, 여성 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들은 지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씨와 남성 승객 1명, 여성 승객 2명 등 4명은 사망했다. 나머지 여성 승객 1명은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택시 단독 사고로, 기사와 승객 외 다른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택시 블랙박스 메모리가 파손될 정도의 강한 충격이 있었다”면서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파손된 블랙박스 메모리를 포렌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망자들에 대한 부검 여부는 사인에 대한 검안의의 소견을 듣고 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사고 차량에 대한 합동 감식을 벌여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하고 차량 자체 결함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고령의 기사가 운전하던 택시사고는 지난 달에도 발생했다. 부산 서구의 한 대학병원 주차장에서 60대 기사가 몰던 택시가 승용차를 들이받아 기사가 숨지고, 승객 2명이 크게 다쳤다. 지난해 10월엔 서울 은평구 한 골목길에서 60대 기사가 운전하던 택시가 후진을 하다 SUV와 충돌한 뒤, 식당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식당 출입문이 부서지고 SUV 차량에 탑승한 4명이 부상을 입었다. 같은 해 7월엔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택시가 돌진해 보행자 3명이 다치고, 응급실 벽면이 골조가 드러날 만큼 파손됐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의 택시·버스기사에 대한 자격 검사를 강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선안은 사고 관련성이 높은 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 등 4개 항목은 4등급(미흡)이 2개 이상만 나와도 운전 부적합으로 판정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 만 75세 이상의 경우 자격유지검사를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없게 했다. 이전까지는 병·의원에서 혈압, 시력, 악력 및 인지능력을 검사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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