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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13일 선고…尹 늦춰질듯

입력 : 2025-03-11 11:59:44 수정 : 2025-03-11 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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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깨고 선고일 먼저 지정…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영향 변수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종로·중구 일대를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선포하고 8개 지역으로 나눠 질서 유지와 인파 안전관리에 나선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지난 10일 "집시법상 헌재 내 100m 이내 구역은 집회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차 벽을 다 쌓아서 진공상태로 만들 것"이라 밝혔다. 11일 서울 종로구 헌번재판소 출입로가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2025.3.11/뉴스1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선고한다.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등 모두 4건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들은 파면된다.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이들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은 작년 12월 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다.

최재해 감사원장.

최재해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최 원장 사건은 지난달 12일 한 차례만으로 변론이 종결됐다.

최 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부당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감사원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많다"고 비판했다.

검사 3인에 대해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탄핵소추했다.

헌재는 이들 검사 3인에 대한 피청구인 신문을 포함해 2차례 변론을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지난달 24일 변론을 종결했다.

이창수(왼쪽부터)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최종 의견 진술 당시 이 지검장은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최종적으로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검증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며 탄핵소추 사유를 부인했다. 다른 검사들도 마찬가지 의견이었다.

반면 국회 측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르게 말했고 김건희 여사를 부당하게 불기소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두 사건의 선고 일정이 잡히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선고도 이르면 오는 14일께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숙고를 이어가고 있다. 변론 종결이 된 지 2주째에 접어드는 이번 주 중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대체적이지만, 구속돼 있던 윤 대통령이 전격 석방되면서 선고일이 예상보다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진은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휘날리고 있는 모습. 2025.3.10/뉴스1

그러나 헌재가 13일에 굵직한 두 사건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바로 다음 날인 14일에 윤 대통령 사건을 연달아 선고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에나 나오게 될 전망이다.

헌재가 공정한 사건 처리에 대한 요구를 의식해 앞서 접수돼 변론이 먼저 종결된 사건들을 먼저 선고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돼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다. 사건 접수일과 변론종결일 모두 이 지검장, 최 원장 사건보다 늦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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