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제조업장은 26명 늘어
건설업 27명 감소 “불황 반사효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 3년 차인 지난해 법 위반으로 산업재해가 일어난 사업장에서 사망한 근로자 수가 2023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사망자가 35.1%(26명) 늘어 중대재해법 시행 효과보다는 건설 경기 부진 영향이 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589명으로 2023년 598명 대비 1.5%(9명)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는 584건에서 5.3%(31건) 감소한 553건이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 통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중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된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사망자가 276명으로 8.9%(27명) 감소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국토교통부 통계에서 착공 동수가 전년 대비 7.49% 감소했는데 이러한 건설 경기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제조업은 175명으로 2.9%(5명) 증가했다. 건물종합관리 등이 포함된 기타 업종은 138명으로 10.4%(13명) 늘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건설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은 339명으로 2023년 대비 4.2%(15명) 감소했으나 50인 이상은 250명으로 2.5%(6명) 증가했다. 50인 이상이 증가한 배경으로는 화성 아리셀 공장과 같은 대형 사고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번 통계에는 지난해 11월19일 현대차 울산공장 차량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연구원 3명이 숨지는 사고도 포함됐다. 사고 뒤 고용부는 현대차 본사와 울산공장,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길엔에스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했고, 산업안전보건법령 62개 조항에 대한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40개 위반 사항은 검찰 송치 등 사법 조치할 예정이고, 22개 조항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4528만원을 부과했다. 사법조치와 과태료 부과는 근로감독 결과에 따른 것이며, 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 등 중대재해법 관련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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