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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野 상법개정안 강행 처리, 李 ‘친기업’은 빈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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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3-13 22:57:10 수정 : 2025-03-13 22: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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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3.13/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이 담긴 상법개정안을 끝내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논란이 컸던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개정안에서 빠졌다. “기업과 경제에 막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단체의 호소는 외면당했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며 반시장·반기업 악법을 밀어붙이는 거대 야당의 행태가 개탄스럽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야당의 개정안은 그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넓혔다. 이사가 경영 판단 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분은 그럴듯하다. 국내 증시가 저평가된 데는 기업의 소극적 주주 환원, 후진적 지배구조 등이 일조했다. 주주 가치 훼손을 막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방법이 틀렸다.

개정안대로라면 주주 간 이해 상충을 해소하기는커녕 특정 주주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면 이사를 겨냥한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다. 행동주의 펀드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게 뻔하다. 경영진 등 이사들이 투자나 혁신은커녕 몸 사리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주가 상승과 주주 이익 극대화는 어불성설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는 물론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주요국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는 이유다.

“기업 성장이 경제 성장의 전부”라며 친기업 발언을 쏟아내던 이재명 대표의 말은 빈말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한술 더 떠 민주당은 그제 민생연석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주 4일제 도입 등 20대 의제를 발표했다. 사실상 노동계가 요구하는 반시장 정책이 대부분이다. 민주당이 외치는 ‘중도’ ‘실용’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글로벌 관세전쟁과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로 기업과 가계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 활동으로 성장해야만 주주도 보호받는다. 기업 경영에 발목을 잡는 입법 폭주는 멈춰야 한다.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재의요구권을 요청한 건 시장 경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소액주주를 보호하려다 기업을 잡는 교각살우는 곤란하다. 현행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규제로도 충분히 주주 이익 보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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