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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출입 폭로’도 했는데... “율희·최민환, 소송 불가피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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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3-14 10:55:30 수정 : 2025-03-14 15: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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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C엔터테인먼트 제공, 율희 인스타그램 캡처

 

라붐 출신 율희(김율희)가 전 남편인 밴드 FT아일랜드 드러머 최민환을 상대로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조정 신청을 낸 것과 관련 서울가정법원 조정이 실패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뉴시스는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강윤혜 판사가 지난 12일 김씨가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권 및 양육자 변경 등 청구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 불성립 결정을 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조정신청이란 정식 재판 없이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절차로 이들은 조정에 실패한 만큼 정식 재판을 통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담당할 재판부와 재판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한편 최민환과 율희는 지난 2017년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뒀지만 2022년 12월 이혼했다. 

 

율희는 지난해 10월 유튜브에서 최민환이 결혼 생활 도중 유흥업소를 출입하고, 자신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최민환은 활동을 중단하고,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했다.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를 통해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최민환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왔다. 그러나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같은해 11월 무혐의로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최민환은 팬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과거 유흥업소를 방문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매매는 부인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가정법원에 친권 및 양육자 변경 등 조정신청을 했다. 당시 김씨는 위자료 1억원 및 재산분할 10억원 지급, 양육권과 친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육비는 2037년 5월17일까지 월 500만원씩, 2039년 2월10일까지는 월 300만원까지로 기재했으며 조정비용은 최씨가 부담한다고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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