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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점프 추락사’도 중대재해법 위반… 체험시설 대표에 시민재해 적용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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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3-16 14:33:46 수정 : 2025-03-16 14: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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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경기 안성시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일어난 번지점프 추락 사망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스포츠 체험시설의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경찰은 이 사고 당시 안전요원으로 일했던 20대와 점장,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해 5월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스타필드 안성에 입점한 체험시설 ‘스몹’의 대표 A씨를 지난달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6일 오후 4시20분쯤 이곳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이용객이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것과 관련, 경영책임자로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시민재해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시설 경영책임자에 대해 형사 처벌 가능성이 거론된다.

 

경찰은 회사 대표인 A씨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장비·시설 구비, 위험 요소 평가 등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보고, 수개월간의 법리 검토 끝에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토대로 볼 때 A씨는 경영책임자에, 스몹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사망한 이용객은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카라비너(구조용 고리)는 결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안성=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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