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18~27일 제315회 임시회를 열고 제·개정 조례안 등 23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19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23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류종우 의원·북구1) △예비군 훈련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허시영 의원·달서구2)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손한국 의원·달성군3) △향교·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병문 의원·북구4)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하중환 의원·달성군1) 등이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일균 의원·수성구1)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종필 의원·비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숙 의원·동구4)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원규 의원·달성군2) △비정규직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옥 의원·비례) △안광학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재용 의원·북구3)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권근 의원·달서구5)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됐다.
각 상임위원회는 19~26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현장을 방문해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며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핀다.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27일 각 분야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다. 같은 날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제315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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