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일균 의원(수성구1)이 제315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을 활용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다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과 협박으로 이어져 심각한 2차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정의 구체화 △피해자 지원 사업 범위 확대 △사무 위탁기관 범위 확대 등이 주된 내용이다.
정일균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로 단순 처벌을 넘어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과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더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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