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씨, 진료기록 허위작성 지시 의혹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방치된 끝에 숨져 논란에 휩싸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사진)씨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19일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또는 방조 행위에 대해 병원장인 양씨와 주치의, 당직 의사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27일 양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 소재의 병원에서 30대 여성 A씨가 입원한 지 17일 만에 숨졌다. A씨의 어머니는 A씨가 입원 중 부당하게 격리와 강박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부검감정서상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을 조사한 인권위는 진료 기록상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 야간 중 시행된 2회의 격리와 강박의 실제 지시자는 주치의였으나 진료기록에는 모두 당직 의사가 지시한 것으로 기록된 점, 간호사가 A씨를 임의로 격리하면서 당직 의사의 지시를 받아 시행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격리와 강박이 이뤄진 절차도 지적됐다. 병원 측이 A씨에 대해 세밀한 파악 등의 조치도 없이 격리와 강박을 했다는 것이다. 의료 기록에는 A씨가 치료진의 손목을 잡는 등 공격적 모습을 보였다고 적혀 있으나 폐쇄회로(CC)TV 영상 기록상 이런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부천시장에게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해당 병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를 강박할 경우 사전에 정신의학과 전문의사의 대면 진료가 이뤄지도록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권고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