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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3년째 갈등

입력 : 2025-03-25 06:00:00 수정 : 2025-03-24 18: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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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이어 중구 조례안 가결 불구
市 “지방행정 시대 역주행” 부정적
공무원노조 “전면 시행” 거듭 촉구

대구에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놓고 3년째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공무원 노조 측은 법에 보장된 점심 1시간을 보장하라며 전면 시행을 요구하는 반면 대구시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서다.

24일 대구 중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구청이 제안한 ‘대구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적의원 7명 전원이 참석해 4명이 찬성, 3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조례안은 직원들의 점심시간을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로 규정했다. 구청장 재량하에 따라 1시간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거나 특정 요일 민원실 연장 운영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중구는 추가 논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선 17일 대구 북구의회도 점심시간을 낮 12시부터 오후 1시로 규정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북구도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100여개 지자체가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마련한 데 이어 70여곳이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2022년부터 논의됐지만 9개 구?군이 휴무제 도입을 예고했다 시민 불편을 이유로 잠정 보류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수성구와 달서구, 중구 등 5개 구?군, 16개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는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우체국 등 공공기관, 은행 등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운영 중이며 시민 반응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최근 중구 동성로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 쟁취 총력 투쟁’ 집회를 열기도 했다.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는 26일 회의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점심시간 휴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홍 시장은 최근 “수도권은 경쟁적으로 민원실을 개방하고 있는데, 대구에서는 점심시간 동안 민원실을 폐쇄하자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지방행정 시대에 역주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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