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필귀정… 檢 행위 되돌아보길”
檢 “상고해 대법서 위법 시정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릴 수 있는 만큼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 증명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판단한 ‘해외 출장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 “해당 발언은 ‘김씨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이고, 아무리 확장해석해도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도 1심의 유죄 판단을 깼다. 재판부는 “성남시 공공기관 용도지역 변경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장기간 압박받는 상황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당시 압박을 과장해 표현했다고 볼 수 있으나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와 ‘교유(서로 사귀어 왕래) 행위’를 부인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인식에 관한 것을 짧고 명확하게 말한 거라 교유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인정할 정도의 여지가 없다”면서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이 참으로 황당하다”면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길 바란다. 사필귀정 아니겠나”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상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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