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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입력 : 2025-03-27 16:13:34 수정 : 2025-03-27 16: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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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 종료된 만18세 ‘자립준비청년’의 학업 지원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만18세 청년을 의미한다. 매년 약 1500여명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고 있지만, 이 중 상당수가 가족이나 지인 도움 없이 홀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소속 김대식 의원(사진·국민의힘, 부산 사상구)은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여야 의원 2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 및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이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자립준비청년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이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생계유지이고, 그 기반 위에 학업을 이어가는 것이 진정한 자립의 출발점”이라며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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