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주장
尹 탄핵 선고는 4월로 넘어갈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선고 시한을 정한 선거법 규정에 따라 6월까지 상고심 선고가 나올지 주목된다.

검찰은 27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전날 이 대표에게 징역형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법률심인 대법원은 사실심인 1·2심과 달리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없이 법리 해석이 올바르게 됐는지를 따지게 된다.
검찰은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 등을 상고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상고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은 검찰과 피고인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 대표 상고심은 빨라야 약 한 달 이후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 기한은 2심 선고로부터 3개월이다. 이 대표 사건의 경우 6월26일까지는 선고가 이뤄져야 하는 셈이다.
관심은 이 대표 선거법 선고일정과 맞물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모인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당초 이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예측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날까지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서 선고 2∼3일 전 기일을 통지한 전례에 비춰보면 선고는 3월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받게 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다만 4월 초중순 파면, 6월 초중순 대선으로 이어지는 일정이라면 그 전에 이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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