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생의 안전 조언에 욕설을 퍼붓고, 편의점과 카페에서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저녁, 강원 화천군의 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다 말고 도로 한가운데 멈춰 섰다. 이를 본 초등학생들이 “아저씨,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라고 조언하자, A씨는 아이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2주 뒤인 12월 13일에는 편의점에서 술을 사려다 점주가 판매를 거절하자 “천벌이 무섭지 않느냐”며 욕설을 내뱉고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했다.
며칠 후에는 커피전문점에 맥주를 들고 들어가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노래를 부르는 등 주변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이어졌다.
법원은 A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소란 전력이 있었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피해자 대부분이 아동 또는 일반 시민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공공질서를 해치고, 아동에게까지 욕설을 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과거 전력과 반성 없는 태도를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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