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으 징그러워”…서울 학교서 ‘동물 해부’ 수업 사라진다

관련이슈 이슈플러스

입력 : 2025-03-30 11:43:32 수정 : 2025-03-30 13:23:35

인쇄 메일 url 공유 - +

2018년 동물보호법 개정해 금지됐지만
최근에도 일부 학교서 동물 해부 진행
서울교육청, 동물실습금지 조례 공포
동물해부심의委 필요성 인정 시 예외
청개구리. 뉴시스

 

앞으로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개구리 등 동물 해부 실습이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청 동물 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난 27일 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십 년 전만 해도 교실에서 개구리와 붕어 등 동물을 대상으로 한 해부 실습이 흔히 진행됐다.

 

그러나 동물 해부 실험에 대한 일부 학생의 거부감과 교실 내 해부 실습 도구 사용의 위험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동물 학대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2001년 제7차 교육과정부터 교과서에서 개구리 해부 실험 내용이 빠지게 됐다.

 

2018년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을 금지했다. 동물 해부 실습이 미성년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고 비윤리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스위스나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는 동물해부학 실습이나 교육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런 흐름은 확산하는 추세다.

 

그러나 최근에도 서울 일부 학교의 과학 시간에 죽은 소의 눈이나 죽은 돼지 심장 해부 실습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 중학교 2곳과 고등학교 1곳에서 해부 실습을 시행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교육과 실험, 연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과 동물의 사체 해부 실습을 실시할 수 없다.

 

다만, 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문가와 의료계 등으로 구성된 ‘동물 해부 실습 심의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해부 실습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또 동물 학대 예방 교육 지원 계획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도 신설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동물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중 해부 실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위법(동물보호법) 지침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절차를 준수할 것을 학교에 한 번 더 강조했다”고 말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신민아 '순백의 여신'
  • 신민아 '순백의 여신'
  • 차주영 '시크한 매력'
  • 수지 '청순 대명사'
  • 에스파 윈터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