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헤어지자 깨진 소주병 들고 나타난 남자…‘집행유예’가 끝이었다

관련이슈 이슈플러스

입력 : 2025-03-30 13:40:05 수정 : 2025-03-30 14:59:01

인쇄 메일 url 공유 - +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협박하고 감금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손목을 그으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고, 드라이버로 위협, 모텔로 끌고 가 감금하는 등 집요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연인의 이별을 막으려 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감금,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 3년과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교제 1년 만에 B씨(31·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A씨가 보복성 협박을 시작했다. 2023년 10월 3일 새벽 4시, A씨는 원주시 B씨의 집 앞 벤치로 그녀를 불러냈다.

 

그 자리에서 그는 “헤어지면 네가 보는 앞에서 죽겠다. 평생 죄책감 갖고 살아라”며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그었다. A씨는 스스로 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B씨를 심리적으로 위협했다.

 

다음 날인 4일 오후에는 B씨를 차에 태워 섬강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했고, 그녀가 내리려 하자 강가로 돌진하듯 차량 가속페달을 밟았다. 이후 드라이버를 들고 자신의 허벅지를 찌르는 시늉을 하며 B씨를 겁줬다.

 

급기야 A씨는 “내가 쥐여주는 걸로 날 찔러, 안 그러면 네가 죽을 거야”라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고, 원주시의 한 모텔로 B씨를 데리고 가 약 2시간 동안 감금했다.

 

이후에도 A씨의 스토킹은 계속됐다.

 

10월 6일과 11일, B씨의 퇴근 시간에 맞춰 직장 앞에 찾아가 기다리는가 하면, 같은 달 11일 오후에는 “끝을 보는 게 서로 좋겠다”는 메시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발송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이나 드라이버를 이용해 특수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변명하지만, 진술과 정황을 종합하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와 뒤늦게 합의했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신민아 '순백의 여신'
  • 신민아 '순백의 여신'
  • 차주영 '시크한 매력'
  • 수지 '청순 대명사'
  • 에스파 윈터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