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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법 폭주’하는 독불장군 이복현, 금융수장 자격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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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3-30 23:10:13 수정 : 2025-03-30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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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부적절한 행보가 도를 넘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반대를 건의했다. 심지어 28일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거부권 행사 반대 의견서까지 냈다. 하루 뒤에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회의)에도 불참했다. 아무리 ‘개인 의견’ 개진이라지만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금감원은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현재로서는 재의 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틀린 말이다. 거대야당의 일방적 국회 통과 법안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해 소송이 남발되고, 행동주의 펀드 등이 경영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재계는 걱정하고 있다. 정부·정치권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도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맞서기 버거운 형국이다.

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보일 수는 있다. 주주 가치 보호가 중요하다면 100만개가 넘는 일반 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법 대신 2400개의 상장 법인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원장 역시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상법을 개정해 100만개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을 간섭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 그가 부처 간 협의가 끝난 마당에 공개적으로 정부에 맞서겠다는 건 혼란을 부추기는 행태다. 임기를 2개월 남짓 남겨 두고 “직을 걸겠다”는 것도 공감하기 어렵다.

개정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소관 부처는 엄연히 금감원이 아닌 법무부다. 무엇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법안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위의 하위·집행 기관이다. 명백한 ‘월권’이 아닐 수 없다. 검사 출신인 그는 가뜩이나 임기 내내 각종 월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임기가 정해진 민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임기에 대해 왈가왈부하면서 관치논란을 자초했고, ‘공매도 재개’ 같은 섣부른 발언과 대출 정책에 대한 잦은 말 바꾸기로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윤석열정부 실세 원장으로 정치 행보라는 의심도 끊이지 않았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 수장 자격이 없는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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