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주초 발표한 후 3∼4일 선고 전망
문형배·이미선 물러나면 6인 체제 전환
尹 궐위 속 대통령 몫 지명하긴 어려워
野, 임기 연장 법안 냈지만 위헌 논란도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의견을 조율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이르면 이번주 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한 뒤 4·2 재보궐선거 이후인 4월3∼4일 선고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늦어도 4월 둘째주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대체적이다. 전례에 따르면 헌재는 통상 선고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고지한다.

법조계에서는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18일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마지노선으로 꼽히고 있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재판관 9명 중 3인이 공석인 ‘6인 체제’가 되는데, 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7인 체제가 최대 인원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바로 임명할 가능성 역시 낮은 상태다.
헌법재판관은 총 9인으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할 수 있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대통령 몫’ 재판관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 내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해 2명의 빈자리를 채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많다. 헌법학자인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소극적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게 학계의 다수 견해”라며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지명 몫이나 국회 선출 몫을 임명하는 건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아니지만, 대통령 지명 몫인 재판관을 직접 고르는 건 현상을 변경하는 권한 행사여서 대통령 본인이 이를 행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 궐위 상태인 현 상황에서는 새로운 재판관 2명을 임명할 방법은 없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공백 상태를 막아야 한다며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는 특정 사람 때문에 법을 뜯어고치는 ‘위인설법(爲人設法)’으로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다.
법적으로는 6인 체제나 7인 체제로도 탄핵심판 선고는 가능하다. 다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인용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6인 체제에서는 만장일치가 아니면 파면이 불가능하다. 재판관 6인 체제에서 내려지는 탄핵심판 결과를 두고 국민적 반발이 거세질 우려도 크다.
이에 헌재는 정당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8인 체제 하에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재판관의 퇴임까지 아직 약 3주가 남은 만큼, 헌재가 이번주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평의를 이어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을 사흘 앞둔 3월10일 결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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