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SNS 프로필 사진, 너도나도 지브리"… 저작권 문제 없나

입력 : 2025-04-01 18:55:39 수정 : 2025-04-02 02:02:50

인쇄 메일 url 공유 - +

챗GPT 생성이미지 열풍

사진 올리고 원하는 화풍 말하면
애니메이션 캐릭터처럼 만들어줘
SNS 퍼지며 하루 이용 125만 돌파
역대급 인기 서버 과부하 생기기도

법조계, ‘저작권 침해 소지’ 우려
“오픈AI, 원본 무단 활용 땐 문제”
美선 이미 저작권 침해 소송 진행

1일 만우절을 맞아 대학생 이모(21)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별한 사진을 올렸다. 평소 모습이 아닌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지브리’ 캐릭터처럼 변한 모습이다. 게시물에는 ‘어떻게 만들었냐’, ‘나도 해보고 싶다’ 등 관심어린 댓글들이 제법 달렸다.

 

◆100만 돌파 2주 만에 25만 추가

 

이날 데이터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챗GPT 국내 일간 활성 이용자 수는 125만292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달 10일 처음으로 100만명대를 돌파한 이후 2주 만에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지난달 25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생성’ 기능은 이런 이용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 기능은 출시 직후부터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었다.

 

각종 SNS에는 자신의 모습뿐 아니라 반려동물, 유명인, 영화 장면까지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변환한 이미지들이 쏟아지고 있다. 회사원 김지민(28)씨는 “친구들 단체사진을 ‘심슨 가족’ 스타일로 변환해 단톡방에 올렸더니 다들 너무 좋아했다”며 “이젠 누가 더 재밌는 그림을 만드나 경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인기가 폭발적이다 보니 서버 과부하까지 발생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26개월 전 챗GPT를 출시했을 때 5일 만에 100만명의 이용자가 늘었지만 (방금은) 단 한 시간 만에 100만명 이용자가 추가됐다”고 했다. 그는 앞서 이용자 수 폭증에 “우리 GPU가 녹아내리고 있다”고도 말했다.

 

무료 버전으로는 이미지 생성에 제한이 많아 유료 결제 이용자도 늘어나고 있다. 김씨는 “처음엔 무료 버전으로 썼는데 결과물을 받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결국 결제했다”며 “매달 돈이 나가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챗GPT 유료 버전은 기능에 따라 월 20달러(약 2만8000원)부터 월 200달러까지 다양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4o에 ‘만우절 장난에 놀란 공주의 모습을 디즈니풍으로 그려줘’라고 입력하자 생성된 모습.

◆지브리풍 인기에 가린 저작권 침해

 

하지만 이런 열풍 이면에는 저작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AI 학습과정에서의 원본 활용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민 법무법인 위온 변호사는 “특정 제작사 스타일을 따라 만드는 방식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되기 어렵다”며 “스타일이나 화풍은 법이 보호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오픈AI가 학습과정에서 지브리의 원본 작품들을 대가 없이 무단으로 활용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화풍이 독특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의 창작성이 있으면 보호될 수 있다”며 “허락받지 않고 학습용으로 데이터를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에서는 이미 뉴욕타임스, 유명 소설가들이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정민 변호사는 “저작권을 가진 작품으로 AI 모델을 훈련하는 게 법 위반인지 여부는 미국과 각국 법원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창작자들 사이에서도 AI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러스트레이터 유기훈(56)씨는 AI 모델의 창작물 모방에 대해 “작가의 드로잉이 중요한 부분인데, 드로잉 부분을 AI가 똑같이 베꼈다면 그건 분명히 저작권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채색적인 부분은 기술적인 요소이지만, 아이디어와 드로잉은 창의적인 영역으로 작가의 저작권이 분명히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예림·최경림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신민아 '순백의 여신'
  • 신민아 '순백의 여신'
  • 차주영 '시크한 매력'
  • 수지 '청순 대명사'
  • 에스파 윈터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