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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억짜리 아파트, 30억은 아버지가 줬다”…이게 그냥 매매?

입력 : 2025-04-02 13:42:20 수정 : 2025-04-02 13: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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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아파트 이상거래 204건 정조준…편법 증여·담합 집중 조사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딸이 아버지에게 15억 원에 아파트를 매수한 뒤, 곧바로 11억 원 전세를 주며 사실상 집값을 되돌려준 정황이 포착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특수관계인 간의 우회 증여로 의심하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3구를 비롯해 마포·성동·동작 등 11개 자치구의 아파트 거래 204건을 이상거래로 특정하고 현장점검과 자금출처 기획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른 사례도 있다. 47억 원 아파트를 매수한 30대는 17억 원만 자기 자금이었고, 나머지 30억 원은 모두 아버지에게서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편법 증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한 ‘집값 담합’ 정황도 포착됐다. “우리 아파트 ○○평형은 ○○억 원 이상에 신고하자”는 식의 글이 올라왔고, 실제 거래가가 해당 가격에 형성되기도 했다. 지자체는 허위 신고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지난 3월 10일부터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자금출처 계획서 분석, 거래 당사자의 소명자료 징구 등을 통해 편법 증여·허위 계약·대출 부정 사용 등의 위법 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3월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3월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발표 이후, 과열된 지역에서 투기 수요 유입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선제적 단속에 나선 것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시장 질서를 흐리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해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소명자료를 통해 위법 정황이 확인된 거래에 대해 국세청·금융위·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3~4월 거래분에 대해서도 2차 조사를 이어가며, 상황에 따라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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