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반성했으나 평생 참회하며 피해자·유족에게 속죄해야”
17년 전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서 강도살인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4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장기미제로 분류되다가 지난해 2월 관련 제보를 받은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사건 발생 16년 만에 범인이 붙잡혔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2일 A씨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흉기를 소지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유족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나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 자기 잘못을 참회하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삶을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는 게 적정한 양형”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32살이던 2008년 12월9일 오전 4시쯤 B(당시 40세)씨가 운영하는 24시간 슈퍼마켓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낚시용 칼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카운터 금전함에 있는 5만원 상당의 현금을 강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친구 집에서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에 문이 열린 가게에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심이 판결한 징역 30년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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