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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산불예방 행위 제한' 행정명령 발령

입력 : 2025-04-02 17:03:45 수정 : 2025-04-02 17: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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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까지 행정명령 시행, 입산 금지·화기 사용 제한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경주국립공원 일부 구간 제외

경북 의성발(發) 초대형 산불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경주시가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출입을 전면 통제하기로 했다.

 

경주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출입 전면 금지와 소각 및 흡연 등 화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

이번 행정명령은 내달 15일까지 적용하며, 대상 지역은 경주시 전역이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은 입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조치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이어지자 대응 차원에서 마련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산림과 인접 지역에서는 출입은 물론, 불 피우기, 담배 흡연, 쓰레기 소각 등 모든 화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 자연공원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제재를 받는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과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

 

국립공원 구역 가운데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전체 40개 탐방로 중 11개 구간의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다만 소금강지구, 화랑지구, 서악지구, 남산지구, 토함산지구(불국사~석굴암 구간) 등 29개 구간은 정상 운영한다.

 

경주시는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전 직원을 근무조로 편성,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불법소각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주낙영(사진) 경주시장은 "산불은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재난인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산불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주=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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