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20년 지기’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3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5)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 범행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피고인은 건강 문제로 더이상 선원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가 평소 서랍에 현금을 보관한 것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 전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옷을 뒤집어 입고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범행 이후 200m 떨어진 공원 풀숲에 흉기를 숨겼다”며 “뒤집어 입은 옷을 제대로 입고 순천으로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소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움을 줬던 피해자를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은 피고인의 배신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1시 14분쯤 전남 여수시 신월동 한 주택에 칩입해 B(70대·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 안으로 침입했다가 이를 목격한 B씨가 소리를 지르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고아로 자랐던 A씨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반찬을 만들어줄 정도로 A씨를 챙겼다. A씨는 B씨의 집을 드나들 정도로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로 B씨의 가족과도 친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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